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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종중토지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11. 11. 19:13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상속 법률을 적용합니다. 외증조부님께서 1971년 사망하셨으면 외할아버지 형제자매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외할아버지 상속 지분은 외할아버지 사망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어머니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문중땅이라 하여도 외증조부님의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권을 주장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8080호는 2007.12.31자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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