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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2. 20. 14:01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땅찾기 전산망으로 출력되는 토지가 있으시면 주위토지를 확대 조사하시면 됩니다. 경남쪽은 일재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예상 지역의 구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