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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5. 20. 13:23

해당번지와 특별법 시행당시 법률번호(제2111호,제3094호,제4502호)와

이전등기나 보존등기한 사람의 명칭등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