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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치법 보증인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 25. 13:52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지정보증인은 면, 읍 사무소에서 마을 단위로 지정하였으며,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중에 선발하나 보통 이장, 구이장, 농지위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지정하였습니다. 적당한 사람이 없는 시골에서는 1인이 2개 마을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 조항에는 없으나 대표 지정보증인의 보증은 필수적으로 받게하였으며, 대표 지정보증인의 선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증서와 신청서는 시, 군, 구청의 지적부서에 보관되어 있으나 법적인 보관 기간이 도과한 연유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지적창고에 있어도 폐기되고 없다고 합니다.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지 않아도 생존한 지정보증인을 해당 마을에서 수소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