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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장자상속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5. 19. 13:50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할아버지 사망년도가 1960.1.1.이전이면 장자상속이나 1960.1.1.이후이면 삼촌과 고모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상속비율은

사망년도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제적등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findarea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