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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이중등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8. 30. 13:38

중복등기는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한 후등기가 무효입니다. 

회복등기 후 등기소에서 당시 지적부서인 세무서에 촉탁을 하지않은 관계로 대장이

복구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대장을 복구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여 2중으로 등기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