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5. 20. 13:13
토지브로커에게 연락온 토지는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입니다. 파주지역은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사망 또는 인지하지 못하여 국가가 대장을 복구후 등기한 것입니다. 35%의 성공보수는
과다한 것이며 토지 가액이 높으면 성송사례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상속인이 직접 조사 후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findarea 로 제적등
본을 보내주시고 전화주시면 찾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