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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시효취득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5. 10. 14:00

현재 증조부 명의로된 대지 각150평,50평,100평 3필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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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할머니 및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과 밭으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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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전 큰할아버지 자손 몇이서 이집과 땅을 자기네 들이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다고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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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에게 위의 땅들을 구입하라고 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것이다고 하니까 농지위원을 찾아가 혹시라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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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으로 이전이라도 할까봐 못하게 이야기 해놓고 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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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게 웃기는건 할아버지가 큰할아버지 사업장에서 인부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큰할아버지가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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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 시골에 땅은 우리가 살고 경작하고 있으니가 우리것이라고 해서 그냥 60년정도 계속 우리가 살아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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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는 그때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쭉 우리집이다 생각하고 등기할 생각도 않고 계속 살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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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큰할아버지 아들중 한명만은 집이 우리것이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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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님은 1960년 이전에 돌아 가셨고. 할아버진는 60년도, 큰 할아버지는 80년도에 돌아 가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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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있는 집과 땅을 아버지나, 내앞으로 등기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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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큰할아버지 단독으로 상속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아니라도 큰할아버지 후손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