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자료
조상땅찾기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5. 14:07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답니다.
저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땅이 시 땅으로 편입되면서
대신 받은 환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과 함께 현재는
시 소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네요
시와 소송을 해야하는데,
1. 소송에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패소할 경우의 비용을 전액
우리 쪽에서 책임질 것..
2. 승소할 경우, 6:4의 비율로 배분할 것.(6=우리지분)
우리는 현재 큰 집으로, 고조 할아버지의 경우라면, 대고모 할머니와
우리의 사촌과 우리 밖에 없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많아요 8명....^^
큰 오빠 명의로 하자고 해서,
모두에게 인감을 요구하는 중인데..
인감을 무턱대고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인감부터 줘도 되는 건지..
두루 두루 답답한 마음입니다...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