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조상땅찾기]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5. 16:09
저희 아버지께서 11년전 매입하신 땅(파주 군내면 백연리)이 있습니다.
>여태 아무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네요.
>조상땅 찾기로 60여년전 원고의 아버지 소유였다는 그 땅을 되찾겠다고 누가 소송을 했다네요.
>매매계약서도 물론 보관중이며, 전혀 그전에 이와관련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땅을 매입할때 저희에게 땅을 판사람은 이미 고인이 되었구요.
>
>저희가 합법한 절차로 구입했을경우에도 조상땅 찾기를 한 그 원고에게 유리한가요?
>
>대체 국유지도 아니고, 현재 개인재산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그것도 60여년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 이런 일을 갑자기 당하니 황당하네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파주군 군내면 지역은 과거 장단군 지역으로 일제시대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전소유주가 언제,어떤 사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지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군내면 지역은 과거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83.6.30~1991.12.31까지 법률 제3627호, 4042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특조법인 경우에는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정 진술로 보증서 내용을 완전히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소장을 복사하여 findarea로 등기우송하시면 대처 방안에 관하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