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조상땅찾기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 11. 10:59
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소가가 8000만원 초과되면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므로 공유자 전체를 원고로 소 제기 후 당사자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선정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람을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들을 위한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 선정당사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20 . . .
선정자 (이 름)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락처)
선정자 (이 름)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선정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에, 피고인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2. 선정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정자 목록을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중의 한 사람(또는 여러 사람)만이 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선정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람을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들을 위한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 선정당사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20 . . .
선정자 (이 름)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락처)
선정자 (이 름)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선정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에, 피고인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2. 선정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정자 목록을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중의 한 사람(또는 여러 사람)만이 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