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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상속절차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7. 3. 3. 18:19
경남에 할아버지 땅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1919년도 사망 그 이후 1998년도 다른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매매된 것으로 나옵니다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어 충분히 할아버지 땅을 찾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 땅을 찾으면 상속 문제인데 할아버지 밑으로 4촌이내 자손이 약65명
정된다는에 전부 땅에 대한 포기각서 내지는 할아버지 땅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1960년 이전 사망자는 장자 우선 상속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형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권리가 존재한다면 형제들 전부 포기각서를 받아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 사망, 장자인 큰아버지 사망, 장자인 큰형님 사망, 장자 큰조카 생존 큰조카가 소송하여
승소시 다른 형제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 아니면 큰조카가 할아버지 땅 전부를 취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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