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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사망신고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18. 14:56

재산의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제적등본상에 사망으로 제적되어야 가능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생존하였으면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인후보증인 2인으로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실종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