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조상땅찾기 국토정보시스템 무료 서비스<예산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6. 8. 13:40

예산군은 군민의 숨어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이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 모두가 신청 할 수 있다.

상속권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군 지적정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신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