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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공탁금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7. 20. 15:35
등기부등본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면 보상을 한 것입니다.할아버지께서 1950년에 사망하여 수령자가 없는 경우 관할 법원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시효가 10년이나 중단.중지 사유로 15년간 공탁소에 보관하나 보관 년도가 초과하면 공탁금이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서울시에 문의하여 가족중에 수령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저리이므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일대에 전.답을 많이 소유하였으면 1949년.6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많은 토지가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