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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가능한가요?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1. 13:39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께서 6-25때 반동(지주)으로 몰려서 맞아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약 100일 지난 상태라... 외조부께서 돌아가시자 마자 집에서 쫓겨나시고..

어머니와 함께 현재의 외할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외조부님은 위로 형님이 한분 계시고 그분은 아들하나 낳은 상태에서 친외조부와 같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외숙부-어미니 4촌)분은 서울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왕래가 되었었는데 어머니께서 몸이 안좋으신 후에는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현재 외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어머니의 큰어머니는 생존여부를 모릅니다. 외숙부(어머니4촌)님의 살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6-25당시에는 많은 땅과 재산을 소유하셨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조상땅 찾기가 가능한가요?

만일 외숙부님(어머니4촌)께서 저희 외조부님 땅까지 다 승계 받으셨다면 저희 어머니도 권리 행사가 가능할까요?

지역은 충남 아산-예산입니다.
어머니의 호적은 현재의 외할아버지 호적으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현재 외할아버지앞으로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