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조상땅찾기서비스'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24. 13:48
1.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공지지가가 저렴함으로 토지세도 소액입니다.
2.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서울시청과 가까운 지자체에서 가능하나 서울시청 별관 2동 4층에 조상땅찾기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며,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제3자가 불법적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 조부님께서 1972년 사망하여 큰아버님 자제에게 대습상속권이 존재합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남형제1.0,출가녀0.25,비출가녀0.5(197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