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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호적등본 [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2. 20. 14:04
시조부님 명의의 토지인 경우 시아버지의 호적등본에 전 호주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송시 입증 가능합니다. 시증조부의 토지인 경우에는 고양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시면 제적등본, 호적등본 부본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 제적등본이 많이 보존되어 있으므로 시조부님의 사망 년도의 제적등본을 열람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시아버님의 호적등본(앞장만)을 펙스로 보내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