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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9. 15:36
의정부 지방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1925년 까지는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전 제적은 많이 없습니다. 만일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상님의 형제, 4촌분의 제적등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상속권 존재 확인의 소로 해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