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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땅찾기 주소지.전적지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7. 19. 13:55

발급받은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분석하시면 고조부님의 사망 년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고조부님께서 191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고조부님께서 호주로 되어있는 제적등본은 없습니다. 1910년 이후에 사망하셨으면 고조부님께서 호주로 기재된 제적등본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증조부님 제적등본,족보에 큰증조부님의 성명이 있으면 제적등본의 주소지, 전적지로 발급 신청을 해 보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부본이 있으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