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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특별조치법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6. 27. 15:09
1969.6.30~1971.12.19 까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제2204호)을
시행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에서는 당시 보증인이 생존하여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인의 진술과 다른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결합니다. 제척기간 10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경우, 상속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 이전 후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