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자료
임야대장 동일인 증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2. 12. 11:17
상속받은 아버지 소유 임야를 등기신청하였으나,
아버지의 주민초본상 주소에 임야대장 소유자로 기재된 주소가 없어
아버지와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동일인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면사무소에 이전 손으로 기재하던
카드식주민등록표초본이 없는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