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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동일인 증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2. 12. 11:17

상속받은 아버지 소유 임야를 등기신청하였으나,

아버지의 주민초본상 주소에 임야대장 소유자로 기재된 주소가 없어

아버지와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동일인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면사무소에 이전 손으로 기재하던

카드식주민등록표초본이 없는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