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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땅찾기 국가 소유권보존등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9. 19. 13:50
연천, 포천 일대는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일제시대 매매를 한 토지도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한 것은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지주의 토지 중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며, 6-25사변으로 상환을 포기한 소작인의 토지 중 국가가 계속 소유한 부분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