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신안군, '조상땅찾기서비스' 군민의 재산권 보호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7. 12. 14. 15:40
![]() |
||
▲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사진=최창윤 기자) |
군에 따르면 지난해 90명의 총 505필지(55만㎡)에 이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5건의 접수를 받아, 89명이 총 525필지(68만㎡)의 조상땅을 찾았다.
‘조상땅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상속자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