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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징발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25. 13:31

수용.징발된 토지가 부대의 이전으로 용도가 없어진 경우 수용당한 원 소유주에게 환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동두천 미군부대 탱크 훈련장 부지도 원 소유주에게 환매 하였습니다. 관할 사령부 관재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