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조상땅 상속등기
사건 내역 (선산 소유권 보존등기 원인무효의 건) -
경기도에 위치한 선산(외고조부, 외증조부, 외조부 묘소 터), 임야 약 3000평(현시가 약30억) 관련하여 임야조사부 및 구 임야대장에 외조부(장손) 소유의 토지를 작은 외조부의 둘째 아들 명의로 1964년 소유권 보존 등기한 사건입니다. 현재 선산에는 외고조부, 외증조부, 외조부(장손)의 묘소가 있으며 등기부 등본은 상기 소유권 보존 등기자의 1981년 5월 3일 사망으로 그의 아들이 2001년 5월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조부(장손)의 제적등본 상의 어머니 형제분들은 모두 미혼 상태로 사망하였고 현재 제적등본 상의 자손은 어머니 한 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속 등기한 아들은 미국에 이민하여 그곳의 영주권자이며, 작은 외조부의 둘째 아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 받은 재판으로 추정되는 사건 기록(1963년-1965년)이 국가 기록원에 남아 있는 듯합니다. 임야에 대한 특조법은 1969년도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보아 상기 1964년도의 보존등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것도 아니며 구 임야대장에 외조부 명의에서 보존등기자 명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임야대장이 보존등기 신청 당시 제출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 보존등기는 판결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며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을 분석하여 허위 사실을 입증할 경우 보존등기의 원인무효로 현재 유일한 자손인 어머니 명의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상속등기자인 미국동생이 작은 외조부의 제적등본을 제출하고 산소개장을 하려고 했었으나 어머니의 제적등본을 보이고 분묘기지권을 행사하여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