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18. 13:57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에 소유자 이며,일제시대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읍내리 일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소실되었으나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았습니다.구토지(임야)대장을 복구시 구등기부등본의 마지막 내용을 이기하였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때 타인이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읍내리부터 주변 마을로 확대하면서 전체를 열람하시면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지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