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자료
민통선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 16. 15:16
수복지역의 대부분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전쟁후 멸실회복등기(1953년~1954년), 부동산특별조치법(1983.6.30~1991.12.31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정리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이후 소유자 미복구 토지는 국가가 1995년 경부터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대지주의 토지는 대부분 농지개혁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전되었으며, 자작하는 경지와 대지, 잡종지, 과수원, 임야는 농지개혁에서 제외되었습니다.개인이 보관한 문서가 없어도 일제시대 총독부 자료를 이용하여 조상님의 토지연혁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연천군은 대부분 자료가 존재하며, 철원군은 동송읍, 김화읍, 근남면, 근북면 자료가 비교적 많이 존재합니다. 비용과 시간은 조사 범위에 따라서 결정되며, 조상님의 제적등본이 추적의 기본 자료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