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자료
'땅찾기' 특조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8. 14:22
부동산특별조치법 3562호 제6조에 의하면 미등기부동산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후에
그 대장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
명의변경은 1983-11-3일에 했고
소유권보존등기는 1983-10-22에 했습니다.
또 다른 번지는
명의변경은 1983-11-3일에 했고
소유권보존등기는 1983-11-2일에 했습니다.
모두 토지대장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확인되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