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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19. 15:26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과거 저희 조부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조부께서 사망하신후에
저의 부친께서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으로 부친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하자(2001년3월) 저희 숙부께서(5남1녀중 저희 부친은 장남임) 이에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작년에 있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돌려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7필지)
신청자는 조모(조모는 생존해 계십니다)

돌려줘야 하나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