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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취득시효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2. 20. 14:13

아버님 명의로 이전된 토지를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하신것 같습니다. 다시 소송하여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인감도장을 받아서 이전등기를 한 것은 계속 후손에게 상속되어 있어도 소송시 불법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