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땅찾기 취득시효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10. 4. 09:20
토지(임야)대장,구대장과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송부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점유의 권원이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갖추어 져야 민법245조 적용을 받아 자주점유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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