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땅찾기 취득시효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8. 19. 11:37
경기도 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사변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1978.3.1~1984.12.31)까지 시행하였으며,그리고 1990년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등기부취득시효 함으로 토지공사와 소송시 패소합니다.조선총독부 관보와 농지개혁 자료를 열람하여 다른 토지를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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