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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수복지역 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3. 13:43
경기 북부 지역은 6-25사변으로 대부분의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지자체 ,국가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3.8선 이북지역은 법률 제3627호로 이전한 경우가 많으며, 3.8선 이남 지역은
법률 제4502호, 제3562호, 제3094호, 제2111호,제1657호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이전)한 토지는 공부를 발급받아 개별적으로 권리분석하여야 하며, 국(산림청). 국(국방부)으로 소유권보존된 토지는 찾을 가능성이 많으며, 국(국방부)토지 중 공고후 관할법원 공탁소에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한 토지는 합법적으로 이전하여 못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 발급받으신 토지공부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등기로 우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