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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7. 26. 14:27

소송시에는 상속인 중 1명의 서류(망자의 제적등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만 필요하며,다른 공동상속인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승소 후 등기시 필요).
한국공관 영사관(영주권자,시민권자)이나 로펌.공증인 사무실(시민권자)에서 "처분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등을 공증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