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땅찾기 소송 기판력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8. 31. 13:59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한번 한 소송은 다시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40년 전 소송은 자료가 전산화 되지 않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등기 우송하시면 분석하여 소송 가능 여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