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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서비스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6. 27. 15:05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또한 조상당찾기 전산망 신청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과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조사 방법이 상이하며,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임야)조사부의 존재 여부등에 따라 추적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