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땅찾기 서비스 이용자 늘어<포항 북구>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7. 21. 13:28
최근 포항 북구지역에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북구청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로 후손들이 찾은 부지 면적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488필지 92만103㎡로 지난해 454필지 81만8천317㎡보다 34필지 10만6천786㎡ 증가했다.
이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려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 토지를 파악 할 수 없는 후손들에게 사망한 조상 명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시스템으로 찾아주고 있다.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 상속자의 상속인이 직접 구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찾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은 상속 원칙에 따라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
권대수 북구청 건축지적과장은"이용자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돼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많은 후손이 재산을 찾아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