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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사망신고, 사망증명서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10. 28. 15:31
사망신고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서에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망 내용에 관하여 인후보증인 2인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친척들을 보증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앞 행정사에게 위임하시면 편리합니다. 큰 할아버지께서 후손없이 사망하여 둘째 할아버지께서 호주 승계합니다.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후손은 상속권이 존재하며, 자세한 분석은 제적등본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 세째, 네째할아버지의 후손에게는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