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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 11. 14:16
저희 아버지가 소유하시어 몇십년동안 농사지으신 몇개의 전답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결과 다른 몇몇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옛날에는 땅을 사고 계약서만 가지고 등기할 때 돈이 들어서인지 등기를 많이 안했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분들이 옛날분들이고 게중에는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추적을 해서 그들의 자손을 찾아낼순있겠지만 찾는다한들 그들의 인감 및 확인서를 받기란 힘들거 같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좀 더 쉽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이 혼자서 면사무소등을 쫓아다니며 물어보셨나본데 수월치않다고 하십니다.
이런땅이 몇개나 되고 저희 시골 집도 그렇게 되어있더군요.
아버님은 십여년전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연세많으신 어머님은 그 사실을 모른채 계시다가 지금 너무 난감해하십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증인 3인을 세우면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보았습니다. 필요서류와 절차, 보증인은 누굴 세워야 하는지요?
관련 계약서 비슷한게 있긴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알아보니 옛날에는 땅을 사고 계약서만 가지고 등기할 때 돈이 들어서인지 등기를 많이 안했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분들이 옛날분들이고 게중에는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추적을 해서 그들의 자손을 찾아낼순있겠지만 찾는다한들 그들의 인감 및 확인서를 받기란 힘들거 같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좀 더 쉽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이 혼자서 면사무소등을 쫓아다니며 물어보셨나본데 수월치않다고 하십니다.
이런땅이 몇개나 되고 저희 시골 집도 그렇게 되어있더군요.
아버님은 십여년전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연세많으신 어머님은 그 사실을 모른채 계시다가 지금 너무 난감해하십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증인 3인을 세우면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보았습니다. 필요서류와 절차, 보증인은 누굴 세워야 하는지요?
관련 계약서 비슷한게 있긴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