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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 11. 14:16
저희 아버지가 소유하시어 몇십년동안 농사지으신 몇개의 전답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결과 다른 몇몇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옛날에는 땅을 사고 계약서만 가지고 등기할 때 돈이 들어서인지 등기를 많이 안했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분들이 옛날분들이고 게중에는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추적을 해서 그들의 자손을 찾아낼순있겠지만 찾는다한들 그들의 인감 및 확인서를 받기란 힘들거 같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좀 더 쉽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이 혼자서 면사무소등을 쫓아다니며 물어보셨나본데 수월치않다고 하십니다.
이런땅이 몇개나 되고 저희 시골 집도 그렇게 되어있더군요.
아버님은 십여년전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연세많으신 어머님은 그 사실을 모른채 계시다가 지금 너무 난감해하십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증인 3인을 세우면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보았습니다. 필요서류와 절차, 보증인은 누굴 세워야 하는지요?
관련 계약서 비슷한게 있긴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