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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땅찾기 나홀로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10. 4. 09:26

아시는 지번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대장, 구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권리 변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소송은 입증 자료만 갖추면 상속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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