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땅찾기 국유지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5. 15:57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라는 분이 저희 아버지 집으로

>찿아와서 저의 증조부 명의였던 땅을 발견했다며 위임해서 승소시 30프로를 달라고 하였답니다.

>제가 만나서 애길해보니   빠르게 진척 될거 같다고 합니다. 제 느낌상 지금 국가소유로 되있지 않나싶습니다.

>발견해서 알려준건 고맙지만 그 사례로 30프로라는건 소송까지 담당한다 하지만 좀 과하다 싶고 우리 힘으로 그땅의 소재지를 찿을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여. 두서없는 글이지만 조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되면 다른것도 문의드리겠습니다.

>  

 

>답변

변호사 사무실, 토지브로커에게 연락온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가 대부분 입니다.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가 소실되어 복구 과정에서 국가가 복구하여 무주부동산 공고 후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처 등기하여도 상속인이 소송시 승소합니다.증조부님의 제적지, 전적지를 중심으로 추적해 나가시면 됩니다. findarea(02-998-8252)에 의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