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자료
도로보상 '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 23. 15:53
1) 1974년도 현황즉량결과 지적도면의 郡道路(미불용지 포함)와 다른 (郡道路와 폭은 비슷함) 폭 약 7~8M의 도로가 바로 옆 사유지(토지)에 형성되어 현재에도 시외버스와 마을간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지적도면의 郡道路(미불용지 포함)에는 개인 집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송[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 14650 판결]을 하지 않으면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막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2) 그런데 1981년도 지적도상 원래의 郡道路(폭 약7~8M)를 정리하여 농로 확장 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1981년 농로 확장공사 기부채납서와 청구 촉구지시(읍장)를 하여, 읍장은 1981년 5월경 형님의 사유지인(현재 도로) 畓 120평을 기부채납 받아 도로 폭 약7~8M(농로)로 확장 포장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유지인 垈地 160평을 경유, 수십㎞의 도로(간선농로)를 도로 폭이 동일하게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3) 시청에 문의한 결과 차후 예산을 잡아 감정평가 후, 보상하겠으나, 기부채납외 현재 포장된 사유지 농로(간선농로) 160평에 대한 보상금은 사실상의 사도에 의한 인근 토지의 평가액 1/3쯤 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