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표 조상땅찾기 위토
한번만 더 질문드릴께요!
아래는 판례를 복사한것인데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26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1998.3.15.(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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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농지소표에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환대장상의 지번 기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그 지적 표시를 정정하면서 정정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란의 기재도 당시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분배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농지개혁 당시 지주가 소관청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로서 위토인허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무효)
[4] 점유자가 타인의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점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1]. 농지소표에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환대장상의 지번 기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그 지적 표시를 정정하면서 정정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란의 기재도 당시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그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농지가 모두 종국적으로 분배농지로 확정처리된 것은 아니다.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위토로서 수호하는 분묘 1위에 2단보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토인허신청이 없이도 그에 대한 분배는 무효이다.
[4]. 점유자가 타인의 선대를 위하여 그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이들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처음부터 타주점유이고 이를 상속 등의 방법으로 승계한 자의 점유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여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제38조/ [2]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 [3]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제7호,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4]민법 제193조,제199조,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 706),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8198 판결(공1994하, 1811),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3370)/[3]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9 판결(집10-1, 민43),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6682 판결(공1991, 456),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4568 판결(공1993하, 2928),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2918 판결(공1998상, 372)/[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공1996하, 3149),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공1997하, 201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공1998상,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