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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3. 11:53
아시는 지번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권리 변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소송은 입증 자료만 갖추면 상속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