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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1. 19:19
일제시대 일본 사람에게 대장, 등기상으로 이전된 토지는 비록 강압에 의하여 강탈당한 것이 입증되어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유화 되었습니다. 해당 지번을 추적하여 구토지대장,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선산의 경우 조선총독부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으며, 족보등에 이기되어 있는 선영의 과거 지명으로도 추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