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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임야대장 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3. 23. 12:41
일제시대에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에 증조할아버지께서 조림사업성공으로 동네사람들과 함께 조림사업하여 양여를 받앗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양여증서, 임야조사부, 임야원도,양 여했다는 관보가 있고 지금 소송중입니다.
피고의 답변서에서 양여증서상의 이름과 증조부가 동일인임을
증명하고, 일본인소유였다고 주장합니다.
질문1)양여증서상에는 33명 성명만 있고 각 개인의 주소는 없습니다 ( 대표자는 주소가 있음)그래서 증조부와 동일인임을 증명할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질문2) 대표자가 창씨개명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적등본을 신청했으나 6-25때 불타서 없다고 합니다. 대표자의 주소,이름을 알 경우, 대표자의 창씨개명을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3) 귀속임야대장에 "주소,면적,일본인이름,1959년 대부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1959년에 일본인에게 대부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중이라면 일본인소유인가요?
귀속임야대장상에 주소도 2개의 번지(139-1,139-3)로 분할된 것으로 나오는데 폐쇄등기부상에는 1998년에 분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4) 만약 일본인 땅이어서 나라에서 귀속했다면 부동산공부상에 기재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부동산공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