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조상땅찾기
조상땅이 있다고 국토해양부 공문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경우가 있는지요..
저희 증조할아버지 아래로 아들셋에 딸하나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둘째입니다.
그런데 첫째 할아버지는 스님으로 출가하시고 연락이 끊어지셨고
후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할아버지 역시 후손이 없으시고 연락이 안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유일한 후손입니다..아버지는 형제는 아들 둘에 딸 둘
입니다.. 1960년도 이전에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960년도 이전에는 장자상속만 가능하다는 말이
첫째 할아버지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호적등본을 떼어달라고 해서 떼서 보냈습니다 (민원실에)
저희 아버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상속을 받는다면 아버지 형제들끼리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
그동안 어렵게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온 거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받
으셨으면 좋겠는데...저희 가족이 이런쪽으로 전혀 문외한이라
어렵게 고견 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한다면 더 자세히 찾아주는 건가요?
증조할아버지는 부산에 사셨는데 경북에 산과 경남에 전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발견된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최종까지 찾아서 보낸것
인가요?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것이고 증조할아버지께서
건축일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다는 것에 혹시나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저희집에 생각지도 못한 희망이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