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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보상, 지방하천 보상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10. 11:49
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은 과거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보상 여부를 불문하고 국유화 하였습니다. 이상은 하천부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간에 소송 가능합니다. 지방하천 2급은 직강공사, 제방공사를 실시하여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