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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지대장 사정인 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3. 26. 15:38
저희 증조부가 1913년에 토지의 사정인 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미등기 상태로 구토지대장(복구대장아님)
에만 소유권이전 사항이 기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부동산 조치법의 적용지역이 아닙니다.
이경우의 등기할 수 있는방법을 알 수 없을까요?
법무사에게 문의하니 사정인의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하니 ,100년전의 사람을 어찌찾을수 있으며,
대장상에 사정인의 주소도없는 상태입니다.
등기를 하는데 좀더쉬운 방법이 없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